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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by adse1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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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1. 지원 대상

  • 연령 요건: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요건: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소득이 50만 원 초과 250만 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됩니다. 단,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필요합니다. 
    • 가구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2. 지원 내용

  • 본인 저축액: 청년은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율적으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매칭: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3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경우: 본인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월 10만 원을 매칭하여 적립합니다. 

3. 지원 요건 및 의무 사항

  • 근로활동 유지: 3년간 지속적으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합니다.
  • 교육 이수: 자립역량교육을 총 1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적립된 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매년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받으며, 2025년의 경우 5월 2일부터 5월 16일까지입니다.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신분증, 참여 신청서, 근로 확인 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유의 사항

  • 중복 참여 제한: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적립 중지 신청: 군 입대, 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최대 2년까지 적립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도 해지 시 환수: 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하는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관심 있는 청년들은 신청 기간과 요건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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