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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by adse1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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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출산과 관련된 모성 보호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개요

1.1. 정의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가 출산, 유산, 사산 등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생계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출산과 관련된 모성 보호 제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1.2.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74조(출산전후휴가)
  • 고용보험법 제71조(출산전후휴가급여)

.

✅ 1.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의 권리 보장

● 법 조항 원문 (2024년 기준)

제74조(출산전후휴가)
①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쌍둥이 이상 임신의 경우에는 120일)**의 휴가를 청구하면 이를 부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출산 후의 기간이 45일(쌍둥이 이상은 6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은 75일)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90일 또는 120일 모두)은 유급으로 하며, 이 중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휴가는 근로자의 요청 시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출산 전후에 자유롭게 분할 사용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유산·사산한 여성 근로자에게도 임신 기간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5~90일 범위)


● 해설

항목 설명

출산휴가 기간 기본적으로 총 90일 부여됨 (출산 전과 출산 후 포함)쌍둥이 이상은 120일
출산 후 휴가 보장 무조건 출산 후 45일(쌍둥이 이상 60일)은 보장되어야 함
유급 보장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 전액 부담함. 다만 일부(30일)는 고용보험에서 보전
유산·사산휴가 포함 임신 주차에 따라 최소 5일~최대 90일까지 휴가 부여

이 조항은 근로자의 모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사용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형사처벌도 가능해요.


✅ 2. 고용보험법 제71조: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경제적 지원

● 법 조항 요약 (2024년 기준)

고용보험법 제71조(출산전후휴가급여)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급여액과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보험료 납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④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급여도 포함된다.


● 해설

항목 설명

지원 주체 고용보험 (국가)
대상자 요건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자
급여 내용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실제 휴직한 일수에 대해 급여 지급
급여 기준 평균 임금 100% 수준이지만, 상한액 및 하한액이 있음
유산·사산도 포함 임신 주차에 따라 일정 휴가와 함께 급여도 지급됨

고용보험법 제71조는 근로자가 출산휴가 중 소득 단절 없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망 역할을 해요. 또한, 출산 전후휴가를 권리로만 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치입니다.


✅ 두 법률의 차이점과 연계성

구분 근로기준법 제74조 고용보험법 제71조

내용 출산휴가 자체에 대한 권리 보장 출산휴가 중 경제적 지원 (급여)
주체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해야 함 고용노동부(고용보험기금)가 급여를 지급
대상 모든 여성 근로자 (근속기준 없음) 고용보험 가입자 (납부 요건 있음)
형태 강행규정 (의무적 시행) 보조적/신청제도 (신청해야 지급)
유산·사산 포함 여부 포함 (임신 주수 따라 휴가 제공) 포함 (급여 역시 지급됨)

✅ 실제 적용 예시

  • A씨는 임신 30주 차에 유산을 경험했어요.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60일의 유산휴가 부여
    → 고용보험법 제71조에 따라 해당 기간 급여 신청 가능
  • B씨는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40일, 출산 후 50일 총 90일 휴가 사용
    → 근로기준법으로 휴가 부여
    → 고용보험으로 그 중 30일~60일간의 급여 보전 가능

✅ 결론

🔹 근로기준법 제74조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고,
🔹 고용보험법 제71조는 그 권리를 현실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돕는 법이에요.

이 두 조항은 단순한 행정 절차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출산은 개인의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지지해야 하는 일이라는 국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2. 출산전후휴가급여의 대상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출산한 여성 근로자
  •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근로자
  • 출산을 위한 휴가를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배우자 출산휴가)

3.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요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자여야 함
  • 출산, 유산, 사산 등의 사유로 휴가를 사용해야 함
  • 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아야 함
  • 급여 신청을 해야 함

4.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출산, 유산, 사산의 경우에 따라 지급 기간이 다릅니다:

4.1. 출산

  •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로 총 9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 시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2. 유산 또는 사산

  • 임신 주수에 따라 휴가 기간이 다릅니다:
    • 11주 이내: 5일
    • 12주 이상 ~ 15주 이내: 10일
    • 16주 이상 ~ 21주 이내: 30일
    • 22주 이상 ~ 27주 이내: 60일
    • 28주 이상: 90일

출산전후(유산ㆍ사산)휴가급여

5.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액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어 이를 초과하거나 미만할 경우 조정됩니다.

6.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방법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휴가 시작 전,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출산증명서 또는 유산증명서
    • 신분증 사본
    • 근로계약서 사본 등
  3.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사를 거쳐 급여가 지급됩니다.

7.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주의사항

  • 급여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 휴가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않아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급여 신청은 출산, 유산, 사산 등의 사유 발생 후 일정 기간 내에 해야 하므로, 지연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8.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된 판례

출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휴가 중 근로계약 해지의 부당성 판례
  • 출산휴가급여 지급 거부의 부당성 판례
  • 유산휴가급여 지급 거부의 부당성 판례

9. 출산전후휴가급여의 개선 방향

현재 출산전후휴가급여 제도는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의 조정 필요성
  • 급여 신청 절차의 간소화 필요성
  • 남성 근로자의 출산휴가 사용 촉진 방안 필요성

10. 결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자의 모성 보호와 생계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출산, 유산, 사산 등의 상황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존재하므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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