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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by adse1 2025.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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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제도는 무주택 서민과 중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실수요자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개요

1.1.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 주택은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거주 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제도는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2. 공공분양 주택

공공분양 주택은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기관(LH, SH공사 등)이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공급되어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 2. 지원 대상

2.1. 기본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 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자

2.2.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40)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2.3. 자산 기준

자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 토지 및 건축물: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하 자동차: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 (3,496만 )
  • 그 외 공급유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주택공급

📌 3. 지원 내용

3.1. 공공분

일정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을 분양합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에 따라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3.2. 공공임대(5년, 10년

일정 기간(5년 또는 10년) 동안 임대 후,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을 공급합다. 임대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며, 분양 전환 시에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 4. 신청 방법

4.1. 신청 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마이홈포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회원 가입 후,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 주택 건설지역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4.2. 제출 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 초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 서류
  • 소득 및 자산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재산세 과세증명 등)
  • 기타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

📌 5. 선정기준

선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이루집니다:

  • 소득 기: 위에서 설명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자산 기: 위에서 설명한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 무주택 요: 신청일 현재 무주택이어야 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무주택이어야합니다.
  • 청약통장 가입 기: 일부 공급 유형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일정 기간 이상이어야합니다.

📌 6. 신청 시 유의사항

  • 공고문 인: 각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 자격, 제출 서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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