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한 생활자금을 저금리로 대부해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전·월세 보증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1. 제도 개요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운영하는 제도로,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갑작스러운 의료비, 주거비, 장례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생활자금을 필요로 할 때,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대부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현금으로 지원되며, 상환 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2. 지원 대상노후긴급자금 대부지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
2025.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