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연령 기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
- 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교통카드 사용: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한, 도내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와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로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지원합니다.
- 지원 방식: 지원금은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됩니다. 2025년 1분기부터는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지원 범위
- 대상 교통수단:
- (광역)버스
- 지하철(경전철)
- GTX
- 신분당선
- 공유자전거(‘똑타’ 앱을 통한 결제 금액에 한함)
- 제외 교통수단:
- 공항버스
- 시외버스
- 시티투어버스
- 열차(KTX, SRT, 새마을호, 무궁화호, 누리호 등)
- 택시 등
지원은 승하차 태깅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별도 승차권 구입이 필요한 교통수단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https://www.gbuspb.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 회원가입: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교통카드 등록: 어린이·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 지급수단 등록: 지원금 수령을 위한 지역화폐 정보를 등록합니다.
- 신청 완료: 필요한 정보를 모두 입력한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존 회원의 경우,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을 통해 자동 신청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신청 시 준비 사항
- 인증서: 어린이·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 공동, 금융인증서 필요
- 교통카드: 어린이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 지급수단: 지역화폐 정보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연중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지급 일정: 분기별 신청 마감 익월 말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유의사항
- 중복 지원 불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시 무상교통지원 사업, 시흥형 기본 교통비 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교통카드 분실 시: 기존 사용하던 카드와 새로 발급받은 카드 모두를 등록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방식 변경: 2025년 1분기부터는 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지급됩니다.
문의처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센터 콜센터: 1577-8459
경기도의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미래 세대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여 친환경 교통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0) | 2025.04.05 |
---|---|
지역사회서비스 (0) | 2025.04.05 |
주거안정 월세대출 (0) | 2025.04.05 |
생계급여 (0) | 2025.04.05 |
긴급복지생계지원 (0) | 2025.03.31 |
청년도약계좌 (0) | 2025.03.31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0) | 2025.03.31 |
국민내일배움카드 (0) | 2025.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