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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시행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
- 지원 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중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 (최대 30만 원)
- 지원 기간: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정부24) 또는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2.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입니다:
2.1. 보증 가입 요건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2.2. 소득 요건
- 청년 임차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 청년 외 임차인: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임차인: 부부 합산 연소득 7.5천만 원 이하,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2.3. 무주택 요건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를 지원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지급 방식: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입금
- 지급 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1~15일 신청 시 → 다음 달 10일, 16일 이후 신청 시 → 다음 달 25일
4. 신청 방법
4.1.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 검색창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입력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4.2.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구청 주택관리과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5. 제출 서류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영수증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기혼자에 한함)
- 소득증빙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법인 임차인
-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의 보증료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한 자
7. 유의사항
- 신청은 본인 명의로 원칙적으로 진행되며, 불가피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 신청 시 제출 서류는 모두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의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지원금 지급은 신청일 기준으로 1~15일 신청 시 → 다음 달 10일, 16일 이후 신청 시 →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
8. 문의처
- 중랑구청 주택관리과: ☎ 02-2094-2136
- 부산광역시 북구청 주택과: ☎ 051-309-4123
- 정부24 고객센터: ☎ 1588-2188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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