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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경기도청년기본소득지원

by adse1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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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일정 금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에도 계속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지원 대상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기도 거주 청년
  •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 출신 청년
  • 기타 세부 요건은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 내용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금액: 분기별로 25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
  • 지급 방식: 지역화폐(예: 경기도 지역화폐)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사용 용도: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의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분기별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일정은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 또는 해당 지자체의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등 기본적인 신분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신청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복 수혜 제한: 다른 지역의 청년 기본소득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사용 제한: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습니다.
  • 신청 기한 준수: 신청 기한을 놓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경기도청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는 거주하시는 시·군청의 청년 정책 담당 부서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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