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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by adse1 2025.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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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연령 기준: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 유치원 유형: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
  • 특별 조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는 만 3세 반에 조기 입학하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며,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2. 지원 내용 및 금액

기본 교육비 지원

| 유치원 유형 | 지원 금액 | |--------------|-----------| | 국공립 | 100,000원 | | 사립 | 280,000원|

지원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유치원 유형 | 지원 금액 | |--------------|-----------| | 국공립 | 50,000원 | | 사립 | 70,000원 |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입니.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유치원 유형 | 지원 금액 | |--------------|-----------| | 사립 | 최대 200,000원|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입니. 법정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포함됩니.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저소득층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다.

신청 절차

  1. *신청서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시아랑 카드 발급 신청서 등을 제출합다.
  2. *자격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다.
  3. *지원금 지급: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지급됩다.

유의사항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다.-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다.

📞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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