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모든 아동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지원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 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의 정착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1.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연령 기준: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
- 유치원 유형: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에 재학 중인 유아
- 특별 조건: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9일 사이에 태어난 유아는 만 3세 반에 조기 입학하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취학 대상 아동('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가 지원됩니다. 단, 지원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취학유예 통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단, 난민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특별기여자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유아 -유치원 이용 시간에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중복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외 체류 기간이 31일째 되는 날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중지되며, 자격 중지 후 유아학비를 다시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 2. 지원 내용 및 금액
기본 교육비 지원
| 유치원 유형 | 지원 금액 | |--------------|-----------| | 국공립 | 100,000원 | | 사립 | 280,000원|
지원 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됩니. 특성화 프로그램은 방과후 과정에서만 운영하며, 기본 교육과정비에서 특성화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습니.
방과후 과정비 지원
| 유치원 유형 | 지원 금액 | |--------------|-----------| | 국공립 | 50,000원 | | 사립 | 70,000원 |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대상자 중 유치원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방과후 과정에 참여하는 유아입니. 1일 교육과정 포함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을 경우 지급됩니. 보호자의 동의 하에 원아의 안전을 확보하고, 총 이용시간 중 1시간 이내에서 방과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인 경우 2시간 이내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유치원 유형 | 지원 금액 | |--------------|-----------| | 사립 | 최대 200,000원|
지원 대상은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입니. 법정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이 포함됩니.기존에 다른 복지서비스(보육료, 양육수당 등)의 지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저소득층 수급 자격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3.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다.
신청 절차
- *신청서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신청서, 아시아랑 카드 발급 신청서 등을 제출합다.
- *자격 확인: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자격 요건을 확인합다.
- *지원금 지급: 자격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유치원으로 지급됩다.
유의사항
- 유아학비 지원 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며, 소급지원은 불가능합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이동 시, 반드시 유아의 주민등록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다.- 입학일이 자격신청일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입학일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다.
📞 4.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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