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1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합니다.지원 대상연령 기준: 만 6세부터 만 18세까지의 어린이와 청소년거주지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교통카드 사용: 본인 명의의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수도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또한, 도내 외국인 및 국내 거소 신고된 외국 국적 동포 어린이와 청소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내용지원 금액: 분기별 최대 6만 원, 연간 최대 24만 원 한도로 수도권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 2025.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