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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기초연금

by adse1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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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대한민국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며,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연금

1. 기초연금의 목적과 배경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에 기여하신 어르신들이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 제도가 1988년에 도입되어 아직 연금 수급 기간이 짧거나 가입하지 못한 어르신들이 많아, 이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행되었습니다. 

2. 수급 자격 요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국적 및 거주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자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요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또한,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지급 금액

기초연금의 지급 금액은 소득인정액 및 국민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2025년 기준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342,510원
  • 부부가구: 각 274,000원씩 총 548,000원 

최저 지급액은 34,250원이며, 국민연금 월 513,760원 이상 수급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시기

기초연금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신청한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6. 유의 사항

  • 소득인정액 산정 시 고려 요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일정 금액이 공제된 후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 직역연금 수급자 제외: 공무원연금 등 특정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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