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1 생활안정자금융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제도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저금리 대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자녀 학자금, 임금 감소로 인한 생계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1. 제도 개요생활안정자금융자는 근로복지공단이 복권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운영하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저금리 대출을 제공합니다. 이 대출은 소득 수준과 근로 형태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신청자는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아 상환할 수 있습니다.2. 지원 대상생활안정자금융자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정규직 근로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비정규직 근로자: 소득 요건 없.. 2025.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