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1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대한민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빈곤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생계급여의 정의 및 목적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수급자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2. 지원 대상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