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을 받으려면, 우선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대로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 작성법, 제출 방법, 방문조사까지의 절차를 단계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1. 신청서란 무엇인가요?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어르신이 요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평가하는 첫 번째 공식 문서입니다. 이 신청서에 기반해 방문조사, 의사소견서, 등급판정위원회의 평가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kookmincare.com).
✅ 2. 신청 자격과 준비서류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어르신
-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 보유자 (nhis.or.kr)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규·갱신·변경 구분 필수)
- 신분증 (본인 또는 대리인)
- 의사소견서 (65세 미만 또는 판정 전까지 제출)
- 진단서/증명서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대리인 지정서 및 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 시) (nhis.or.kr, kookmincare.com)
✍️ 3. 신청서 작성 각 항목별 설명
3.1 신청유형 선택
- □ 신규신청, □ 갱신, □ 등급변경, □ 급여종류 변경 ✔ 체크
신규: 처음 신청
갱신/변경: 기존 등급 상태가 바뀔 때 사용 (longcareservice.com)
3.2 신청인(수급자)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지, 실제 거주지, 연락처 정확히 기재
실제거주지는 방문조사 및 결과통지 우편 수령을 위해 중요합니다 (law.go.kr)
3.3 대리인 정보
- 대리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유형(가족·친족·이해관계인, 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 지자체지정) 선택 (law.go.kr)
3.4 보호자 정보
- 대리인과 동일하거나 보호자 없을 경우 생략. 보호자 별도 존재 시 이름, 관계, 주소, 연락처 기재 (law.go.kr)
3.5 우편물 수령지
- 신청인, 보호자 중 선택, 주민등록지, 실제거주지, 보호자 주소 중 선택
우편물 오발송 방지를 위해 신중히 설정 (law.go.kr)
3.6 질환 여부 체크
- 전염성 질환, 정신질환 여부 체크 (6개월 이내) (law.go.kr)
3.7 서명 및 날짜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도장) 날인
📄 4. 신청서 작성 예시
항목 예시 입력내용
신청유형 | 신규 |
신청인 | 홍길동 / 19401234-1234567 / 서울시 강남구 / 동거 중 / 010‑1234‑5678 |
대리인 | 홍길순(딸) / 19751234‑2234567 / 서울시 강남구 / 010‑9876‑5432 |
대리인 유형 | □ 가족 (홍길순) |
보호자 | 동일인 → 생략 가능 |
우편물 수령지 | 보호자 주소 / 실제거주지 선택 |
질환 여부 | 전염성: 아니오, 정신질환: 예(치매) |
서명 | 홍길동, 홍길순 |
📌 5. 신청서 제출방법
각자의 상황에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절차 필요서류 유의사항
방문 | 공단 지사/센터 방문 | 신청서, 신분증, 의사소견서, 기타 첨부서류 | 현장에서 직원 도움 가능 (longcareservice.com, law.go.kr, nhis.or.kr) |
우편/팩스 | 신청서, 서류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 | 신청서, 사본 신분증 등 | 관할 지사 팩스번호 확인 필수 |
인터넷 | 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공인인증서, 스캔 파일 | 65세 이상 또는 갱신신청만 가능 |
유선 신청 | 갱신신청(등급 유지)만 가능 | 통화자 신분확인 | 신규는 불가 |
🚑 6.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
- 서류 제출 후 약 30일 이내에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
- 조사표 90개 문항: 신체, 인지, 행동, 간호, 재활 등 포함 (nhis.or.kr)
- 등급 산출 기준 52개 문항 중심으로 점수화 → 6개 등급 결정 (blog.seniortalktalk.com)
등급 점수 기준 설명
1등급 | ≥95 | 전적 도움 필요 |
2등급 | 75~94 | 대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74 | 일부 도움 필요 |
4등급 | 51~59 | 일정 부분 도움 |
5등급 | 45~50 | 치매환자 기준 |
인지지원 | <45 | 경증 치매 대상 (blog.seniortalktalk.com) |
📮 7. 등급통보 및 급여신청
- 등급 결정 통보: 우편 또는 문자 알림
- 급여 종류 선택: 재가급여(방문, 주야간, 단기보호), 시설급여 선택 가능
-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 후 이용 개시
- 월 1회 공단 점검, 추가 서비스 신청(단기보호, 가족휴가 등) 가능
✅ 8. 팩스 신청 세분화 팁
- 준비: 신청서, 신분증(본인+대리), 의사소견서 이미지
- 팩스번호 확인: 1577-1000 → 관할 공단 지사 팩스번호 요청 (caring.co.kr, blog.seniortalktalk.com)
- 전송: 팩스 또는 모바일 팩스 앱 사용
- 확인: 10분 후 공단 연락해 전송 여부 재확인 (caring.co.kr)
🧩 9. 작성 시 유의사항
- 모든 공란 정확히 작성, 특히 실제 거주지와 수령주소
- 질환 항목 누락 주의, 치매·전염 여부 반드시 체크
- 대리인/보호자 정보 일치하게 입력
- 서명/도장 필수, 스캔 시 반드시 선명하게 처리
- 인터넷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파일 업로드 시 포맷 확인
✅ 10. 전체 절차 요약
- 신청서와 서류 준비 (신분증, 의사소견서 등)
- 방문 / 우편/팩스 / 인터넷으로 제출
- 방문조사 일정 통보
- 방문조사 실시 → 등급 산출
- 등급 통보받은 후 급여 신청 및 서비스 이용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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